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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7 2018고단7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씨앤블루’ 게임기 20대, ‘동풍포커’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30대, ‘여의주’ 게임기 30대 등 총 100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2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환전 동영상 CD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등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9) [ 피고인은 환전 사실은 인정하나 환전을 하려고 게임장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환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환전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행위의 목적,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서 환전을 하면 적은 회수의 환전도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환전이 영업의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본 건 게임장에서 여러 차례 환전이 이루어진 사실(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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