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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주 서구 F 내지 G에서 음식점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 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1. 경 주식회사 B 영업장에 있는 냉장고에 유통 기한이 경과된 건포도 1kg 1개( 유통 기한 2016. 8. 25.까지 )를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용 자인 위 A이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장 사진, 공무원 진술서 등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단속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현장사진 등의 증거와 이를 기초로 한 공무원 진술서 등은 형사 소송법 제 308조의 2에서 정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의 2는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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