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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75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G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였던 피고인 A 과 위 피고인의 이모부 이자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 B의 범행 방법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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