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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9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권자의 제한, 선거권 자와의 유착 가능성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조합의 조합장선거의 특성, 이러한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및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지시하였다 기보다는 관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82% 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선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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