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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69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A은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전액은 압수되거나 지급정지되어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 역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보이스 피 싱에 의한 사기행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순차 공모하여 사전계획 하에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 하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전체 보이스 피 싱 범죄 중 출금 및 금원 전달 등의 역할로서 단순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기 피해금액이 제대로 인출전달될 수 있도록 통장 주인과 금원 수령인을 감시하는 속칭 ‘ 레이다’ 및 편취된 피해 금이 입금될 수 있는 통장을 제공하는 속칭 ‘ 장 주’ 역할은 전체 범행에서의 비중이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부정적 해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범죄의 하부 구성원이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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