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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0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추징,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추징,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 몰수, 피고인 E : 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서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D, E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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