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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노228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최초로 시행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합장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기존의 혼탁한 선거를 바로잡아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과거 선거 풍토를 답습하려는 행위를 시정하고자 치러 진 선거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G 조합장 후보자인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는바,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 금품제공 대상자의 수, 제공되거나 수수한 금품의 가액, 선거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은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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