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62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도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6.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E에게 자신의 성명 ‘A’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별건 사기 사건의 수사 서류 부본 첨부 등, D 공인 중개사사무소 폐업 일자 확인 등, 피의자 명의 부동산 중개 내역 보고, 완산구 청 공무원 통화, 고발인 통화)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내용 통지서, 공제 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E가 임의로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것에 불과 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자신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유한 회사 G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