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고정205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상호의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2015. 3. 13.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B에게 ' 서울 광진구 G 301호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매도인 H, 매수인 I 사이의 매매계약' 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2015. 9. 30. 같은 장소에서 B에게 ' 서울 광진구 J 아파트 제 102동 제 503호, 매매대금 3억 9,900만 원, 매도인 H, 매수인 K 사이의 매매계약' 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위와 같이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기재 중개행위( 이하 ‘ 이 사건 중개행위’ 라 한다) 와 관련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한 바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 중개 사법 제 19조 제 1 항은 ‘ 개 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