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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7 2016고단7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3:20 경 경남 고성군 동 외로 47번 길 12에 있는 동 외 주공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58세) 가 피고인과 C가 내연 관계 임을 위 C의 남편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최근 15년 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없는 점, 아주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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