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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고단1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곧 변제하고, 보험에도 가입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4,000만 원 상당 개인 채무와 2,500만 원 상당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보험료를 제때에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2.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 계좌로 470만 원, 2013. 12. 13. 같은 계좌로 965만 원, 2014. 1. 9. 같은 계좌로 477만 원 등 합계 1,9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 1, 2회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 내역, 지불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2017. 2. 8. 100만 원, 2017. 2. 13. 30만 원, 합계 130만 원 변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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