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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01 2016고단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1:50 경 B 뉴 그 랜 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 천로 10에 있는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전자 랜드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버스 공제회 외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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