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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0 2015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 22:27경 경남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항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당동에 있는 통영24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차량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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