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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2 2016고단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5:05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남, 44세) 과 그 일행에게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별다른 동정의 여지가 없는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 가능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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