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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2 2016고단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2:25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고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순경 E이 현장 정리를 하고 철수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뺨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순찰차를 타고 다른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려 던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4년 전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의 정상이 뚜렷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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