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경기 구리시 C 소재 4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남편이 지입택시 몇 대를 운영한다. 남편이 추가로 차량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가 8,000만 원에 이르러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태로 이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남편이 지입택시를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남편이 지입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 기타 차용 용도를 속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입이 없어 제때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