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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4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지점에서 직원 D 대리에게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605동 402호에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니며, 아파트전세계약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대출금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H의 전화진술)

1. 회신, 대출거래약정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사전고지확인서,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서, 여신분류표(가계), 재직증명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 원천징수 확인서, 포괄위임장, 질권설정통지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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