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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9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4. 3. 19. 09:10경 경기 연천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당시 법원의 인도 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C 직원인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인도받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D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 결정문, 자동차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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