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가 입원을 해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병원비를 결제하고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친인척, 금융권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가 많이 있어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3.경 ‘D’에서 77,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합계 8,367,581원을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올해 12월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친인척, 금융권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가 많이 있어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