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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18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 00:00경 동두천시 중앙로 157 시민공원 내 벤치에서 친구인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점을 꺼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 03:36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나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신용카드로 50,000원을 술값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47경부터 0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88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결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핸드폰 승인내역 사진

1.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10여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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