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돌출입교정을 위한 상담을 받았는데, 같은 날 실시한 임상검사 및 방사선 사진검사 결과 안면 비대칭, 하악골 후퇴증, 수직상악 과성장 진단을 받았고, 2011. 3. 2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인 피고로부터 턱교정 수술, 턱끝 성형술, 안면골윤곽수술, 광대뼈 성형술(이하 위 각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약 1년 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았던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있은 후인 2011. 7. 18.경 코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비공쪽으로 코 성형 보형물(실리콘)이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 8. 1. E 성형외과에서 코 보형물 제거수술을 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2011. 8. 29.경 좌측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2011. 10. 19. F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측두하악관절장애(좌측 악관절 관절원판변위 및 관절낭염) 진단 하에 물리요법, 약물요법, 행동요법 등을 시행하다가 2011. 11. 16.부터 교합장치요법을 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11. 2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구강악 안면검사, 방사선 사진검사, 자기공명 영상검사, 전산화 단층촬영검사를 실시한 결과 측두하악관절질환으로 진단되어 진단일로부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던 중 2012. 1. 3.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에서 좌측 턱관절의 비정복성 관절원판변위 및 우측 턱관절의 정복성 관절원판변위 소견이 있고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좌측 오훼돌기의 걸림이 관찰되었는바, 이에 2013. 2. 20. 위 강남세브란스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