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01072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29,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성형수술의 경위 원고는 2011. 9. 10.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성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눈과 코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위 코 수술은 코 끝을 비중격연골로, 콧대를 실리콘으로 성형하는 것인데,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지혈 등을 위해 사용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콧속에 넣어둔 채 그대로 봉합한 후 수술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성형수술’이라 한다)

나. 이후의 경과 수술 후 원고는 위와 같은 거즈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코로 숨 쉬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어 피고에게 호소했으나 호흡이 정상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코막힘과 호흡곤란 증세가 계속되고 통증까지 수반되자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수 차례 다른 병원을 내원해 진료를 받았으나 감기 등의 증세만 고려되었다.

이후 코에서 코피, 우유 썩는 냄새와 같은 악취, 여러 색깔의 분비물이 나와 코로 호흡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1.경 여러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부비동염(흔히 축농증이라 불리는 병) 등의 진단을 받았을 뿐이었는데, 2013. 1. 19. 내원한 한 이비인후과에서 솜과 같은 이물질이 비중격(코안을 좌우로 나누는 칸막이 벽으로서 주로 연골과 골판으로 구성되어 콧등과 코끝을 지지하며 점막으로 덮여있는 구조물) 점막에 뒤엉켜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후 2013. 2. 1. 방문한 성형외과에서 코 안의 이물질 부분을 째어 확인한 결과 거즈임이 밝혀졌다.

원고는 오랜 기간 코 안에 거즈가 방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미 코 전체에 염증 증세가 있고 피부 점막과 거즈 등 이물질의 유착이 심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3. 2. 3. E이비인후과에서 콧속을 열어 염증으로 인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