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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1: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 년은 나쁜 년이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자 이를 뿌리쳤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D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서 피해자를 귀찮게 한 사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 옷을 잡아 끌었으나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오히려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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