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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0.15 2013노113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함께 이 사건 주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추가공격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았을 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그 사망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관련) 나아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행위를 저지하여 피고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 그 유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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