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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3.26 2013고정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21:00경 전북 장수군 C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술을 마신 후 그 술값을 외상으로 달아 놓으라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이 카운터 앞으로 나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전에도 술 마시고 외상한 술값이 있으니 그 술값과 오늘 마신 술값을 모두 계산하고 가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한쪽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자 숨이 막힌 피고인이 목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도 같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며 싸우던 중 이를 보고 있던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말리자 피고인은 양손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에 길이 약 3cm , 4cm 의 각 손톱자국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조르자 피고인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기를 모면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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