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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노262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밀어뜨려 허리를 꺾고 목을 조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추심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막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밀어뜨려 허리를 꺾고 목을 조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장소가 ‘B빌딩 C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장소는 ‘B빌딩 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작은 방’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행의 ‘B빌딩 C호’를 ‘B빌딩 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작은 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작은 방’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변경은 범죄의 성립 및 양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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