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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33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28세) 와 2017. 7.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9. 13. 저녁 시간 불상경 최근 이런 저런 일들 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위로 해 주기 위해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멀리서 피해자를 위로 해 주러 어렵게 내려왔음에도 피해자가 고마워하기는 커 녕 냉랭하고 쌀쌀한 반응을 보여 섭섭함을 토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아예 말을 하지 않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기분을 풀기 위해 “ 미안하다.

” 라며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냉담하게 반응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 헤어지자.” 라는 취지의 말까지 오가자,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에게 섭섭했던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 이게 마지막이다.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가 수차례 실신하고, 바지에 오줌을 지릴 때까지 계속 목을 졸랐다.

그러나 잠깐씩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고 신음 소리를 내며 살려 달라는 눈빛으로 애원을 하는 모습에 숨이 멈출 때까지 목을 조르지 못하고 행동을 멈춰,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9. 1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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