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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노26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가격하고 넘어뜨려 목을 조르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러닝셔츠를 잡아당긴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후 피고인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현관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녹음파일의 녹음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는 상황으로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의 얼굴의 상처는 손톱에 긁힌 흔적으로 이를 촬영한 시점과 근접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의 러닝셔츠가 찢기고 늘어난 정도를 보면 적지 않은 힘으로 잡아당겨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실랑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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