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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3노239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상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과 입원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사 또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에서 보험사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심사절차에서 전액 지급ㆍ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결정을 하기도 한 점에서 보면, 보험금 편취의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⑵ 피고인들을 직접 진료한 주치의들이 입원치료가 적합했다고 판단하였고 입원 치료의 적정성 여부는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한 담당의사의 고유권한이자 판단사항인 점에서, 간호사 L의 진료기록 분석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자료,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등만으로는 위 주치의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⑶ 적정 입원일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입원기간 전부에 대한 보험금을 편취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⑷ 피고인들의 보험금 편취 범의가 언제 발동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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