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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30 2015고단1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부터 2009. 12. 31.까지 동양생명 등 보험사에 입원 일당 보험료를 지급하는 13개 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상품이 없다고 고지하고, 특히 2009. 9. 1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개월 간 사이에 10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월납 보험료 1,149,270원, 1일 입원 시 최고 52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항력이 매우 낮은 상태이거나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 투여 처치, 섭취 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통원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처럼 필요한 일수보다 과다하게 입원하고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 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15. 군산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편두통이 심하다는 이유로 ‘ 기타 편두통’ 의 진단을 받은 후 그때부터 2010. 2. 4.까지 21 일간 입원한 다음, 2010. 2. 22. 경 피해 자인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3. 2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를 통하여 AIA 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총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384,47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217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53,417,031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진료 기록부, 간호기록,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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