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70)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형(피고인 F: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 C, E, G, H: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환송판결 판단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70)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증거조사 완료 전에 동의를 철회했고, 전문증거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요건도 구비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급법원의 환송판결 판단은 환송 후 당심을 기속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 환송 후 당심에서 FC, FD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FC은 “회의록은 FD가 작성한다.”고 진술했고, FD는 “검토의견서류는 자신이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본원에 올렸고, 본원 공공심사부에서 결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원심에서 증언한 AW은 “자신은 심의결과를 회신 받아 의뢰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
위 회신 공문 결재라인에는 FD가 없고 공문에 첨부된 자료 역시 FD가 작성했다는 자료와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70)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명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적정 입원기간보다 과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