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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6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은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제 3호의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허위 내지 과다 입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거나 입원이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4. 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목포시 K에 있는 L 병원에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으로 15 일간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1. 3. 7.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M에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질병은 15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488,096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3. 경부터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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