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746,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2014. 7.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8. 영덕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양산시 호계동 884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2. 9. 28. 피고에게 그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73,700,000원(2012. 11. 1. 67,276,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2. 11. 17. 위 토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2012. 12. 14.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 67,27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토공사 중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공사를 2012. 10. 31. 마쳤는데, 2013. 3. 17. 17mm , 그 다음 날 75mm 의 비가 내렸고, 2013. 3. 25. 이 사건 옹벽이 붕괴하였다
(이하 1차 붕괴라고 한다). 피고는 40,889,69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2013. 4. 14. 이 사건 옹벽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마쳤다.
다. 2013. 5. 27. 21.5mm , 그 다음 날 98.5mm 의 비가 내렸는데, 2013. 6. 1. 이 사건 옹벽이 다시 붕괴하였다
(이하 2차 붕괴라고 한다). 원고는 2013. 6. 4.경 49,492,32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옹벽을 보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3,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1) 피고가 공사한 이 사건 옹벽에는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1, 2차 붕괴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차 붕괴 후 49,492,32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옹벽을 보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49,492,3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 1) 피고가 공사한 이 사건 옹벽에는 하자가 없었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1, 2차 붕괴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1차 붕괴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가 없는데, 1차 붕괴 후 40,889,690원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옹벽을 보수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