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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2410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11.경 안양시 만안구 C 토지 위에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① 원고 소유의 D 대지의 경계를 침범한 후 허가받은 엘(L)자 옹벽이 아닌 티(T)자 옹벽을 설치하였고, ② 원고 소유의 위 대지 지상 주택에 크랙 발생, 빗물 누수와 붕괴가 진행되게 하였으며, ③ 원고 소유 대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정원수를 무단으로 벌목하였고, ④ 원고 소유 담장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불법폐기물을 매립하였으며, ⑤ 원고 소유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원고 가족을 협박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고, ⑥ 스스로 경계 침범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경계 침범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E이라는 공인중개사를 내세워 원고 소유의 대지와 지상 주택을 저가에 매수한 후 위 소송을 취하해 버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16. 7. 30. 원고 소유의 대지와 지상 주택을 감정평가액 1,439,498,450원보다 감액된 1,360,000,000원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도차액 79,498,45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89,498,45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 대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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