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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34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성시 A, B 등 토지의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라 한다)를 총괄하는 시공사이다.

원고는 탑스톤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구역의 비탈면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주어 2011. 5.경 완공하였다.

그런데 보강토 옹벽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구역의 약 100m 부분은 2011. 6.경 붕괴되었다

(이하 ‘1차 붕괴’라 한다). (1) 원고는 2011. 11. 8. 피고 주식회사 콘스틸건설(이하 ‘피고 콘스틸’이라 한다)과 “피고 콘스틸은 별지 도면 표시 3, 4 구역에 붕괴된 보강토 옹벽을 철거한 후 새로운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원고는 36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 (2) 피고 콘스틸은 억지말뚝(보강토 옹벽이 지지층을 이탈하여 밀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말뚝) 등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의 약 23.14%를 시공한 후, 2012. 2. 1. 원고로부터 기성금으로 84,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원고는 2012. 2. 1. 피고 씨에스보강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에스’라 한다)와 “피고 씨에스는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의 남은 부분을 완성한다. 원고는 252,449,750원을 지급한다.”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은 2012. 5.경 완성되었으나, 2012. 7. 16. 그 중 65m 부분이 붕괴되었다(이하 ‘2차 붕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콘스틸은 억지말뚝을 지지층까지 근입시공하지 아니하고, 사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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