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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3.12.13 2011가합549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8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0. 피고에게 영주시 A, B 각 지상 C공원 주변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05,825,200원, 공사기간 2009. 4. 24.부터 2009. 8. 22.까지로 하여 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중인 2009.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목적물 중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성토부 법면이 유실되거나 침하가 예상되므로, 성토부 법면다짐을 굴삭기로 보완시공하겠고, 이 사건 옹벽 기초부의 연약지반 부분에 혼합골재를 부설하여 기초부를 보강하겠으며, 보강토 옹벽 상단부의 배수시설을 PE조립식 측구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보완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후 2009. 10. 1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2010. 8.부터 2010. 9. 사이에 영주시 일원에 많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자 이 사건 옹벽이 2010. 9. 23. 붕괴되었고, 이 사건 옹벽을 보수ㆍ보강할 책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말경 이 사건 옹벽 붕괴 등 사고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성진 구조안전기술단 건축사 사무소에 이 사건 옹벽에 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의뢰하고, 2011. 2. 24.경 그 용역비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붕괴된 이 사건 옹벽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11. 5. 11. 2차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주변 인삼밭에 흙이 덮쳐 농가 농작물이 훼손되어 원고는 훼손된 인삼 경작자인 D에게 2012. 6.경 손실보상금 22,45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1. 6. 24. 건창개발 주식회사에게 13,28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옹벽 붕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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