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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4나108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2, 제12호증, 제13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제30호증의 1 내지 제31호증의 1, 제32호증의 1 내지 제3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당심 증인 A, B, C의 각 증언, 당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법원의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자신이 도급받아 시공하던 양산시 호계동 884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73,7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31. 위 공장부지에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2012. 11. 17. 하도급받은 토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이 사건 옹벽은 2013. 3. 25. 그 일부가 붕괴되었다

(이하 1차 붕괴라고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4. 3.경 1차 붕괴된 부분을 보수하였고, 그 비용으로 40,889,690원이 소요되었다.

마. 이 사건 옹벽은 2013. 6. 1. 1차 붕괴 당시 붕괴되지 아니한 다른 부분이 다시 붕괴되었다

(이하 2차 붕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3. 6. 4.경 2차 붕괴된 부분을 보수하였고, 그 비용으로 49,492,320원이 소요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옹벽 공사 과정에서 그리드 작업과 흙다짐작업을 부실하게 하였고, 이로 인한 이 사건 옹벽의 하자로 인하여 1차, 2차 붕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붕괴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보수비용 49,492,32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 붕괴는 이 사건 옹벽과 접해 있는 주식회사 우원 소유의 공장부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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