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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30 2014가단1934
경계확정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시 D 임야 66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토지(이 사건 토지보다 높은 곳에 있다)의 경계 부분에는 이 사건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옹벽 하단은 경계선에서 이 사건 토지 쪽으로 별지 감정도 표시 10, 23, 24,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고 그 안쪽 토지 부분(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25, 24, 2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옹벽은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피고 토지 쪽에도 걸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즉, 높은 곳에 있는 피고 토지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피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의 종전 소유자들이 토지 경계 부분에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여 그 일부(하단 부분)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고 나머지는 피고 토지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 사건 옹벽은 담과 같이 양 토지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양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하였다

거나 그 안쪽 토지 부분을 피고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옹벽이 이 사건 토지 위에만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와 분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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