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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2:45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에디슨 치킨 앞 도로를 대구가톨릭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우방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로, 모든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CITI 100G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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