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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7:43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역 앞 교차로를 대구가톨릭대학교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하양역 방면에서 하양읍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112 신고자 및 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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