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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00:4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일대학교 쪽에서 하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의 국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42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운행기록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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