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69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올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F’ 모임 학우들의 이익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F 회장인 피해자의 회계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올린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 지금 공인 중개사 사무실로 갑니다

” 라며 피고인의 직장으로 찾아올 것 같이 글을 올리므로 두려운 나머지 행해진 것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물론 긴급 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댓 글에 나타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