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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잡아당기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 자가 카페 관리업무를 돌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말리고 대화를 더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상의 폭행에 이르지 않았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주거 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에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숙소는 피고인들이 임차하여 피해자에게 임시로 제공한 곳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아, 임대인 과의 계약상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당기지 않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상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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