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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53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언사가 모욕적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모욕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 B 역시 피고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별도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모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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