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노58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15. 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너희 딸을 저녁마다 성폭행한다, 너희 마누라는 뚜쟁이 짓을 한다’ 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 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위와 같은 말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기억이 없다.

2) 피고 인은, 피해자의 처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과 함께 괴롭힘을 당한 것과 피해자의 부당한 공과금 청구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위 2017. 4. 15. 자 모욕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영상 CD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개 같은 새끼 등 욕설과 함께 ‘ 너희 마누라가, 네 가 매일 너희 딸을 성폭행한다고 그러더라, 너희 마누라는 네 가 딸을 성폭행하는데 뚜쟁이 짓을 했냐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점, ② 비록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말 중 일부 표현이 피해자의 처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멸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