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3. 25. 초등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7. 8. 31. 학교법인 B(이하 ‘C’이라 한다)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2년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연수를 받았다.
나. 그런데 교육부장관은 C이 단축수업 등으로 수업시수가 모자람에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통하여 원고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는 이유로 C에 원고의 학위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관련사항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원고의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임용 등 행위를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인사(승진, 자격연수 등)를 보류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13아686호로 위 인사보류 통보에 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6. 그 효력을 이 법원 2013구합6153호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자 교원 정기인사에서 교감으로 승진임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교감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28. 원고에게 승진임용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