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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68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일반음식점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12. 8. 7.까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31-5에 있는 ㈜농우촌웰푸드와 의정부시 의정부동 124-7에 있는 뉴크린의정부축산(주)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산지가 제주산이 아닌 일반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 108.8kg, 돼지고기 삼겹살 453kg, 돼지고기 항정살 51.2kg을 구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식당 내 게시된 메뉴판에 돼지고기 오겹살(삼겹살), 목살, 모듬(오겹살, 목살, 항정살 섞음)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돼지고기 오겹살(삼겹살)은 1인분(160g)에 11,000원씩 2,500인분(413kg) 판매가 27,500,000원 상당을, 목살은 1인분(160g)에 11,000원씩 425인분(68kg) 판매가 4,675,000원 상당을, 항정살은 1인분(150g)에 11,000원씩 270인분(41kg) 판매가 2,970,000원 상당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적발 당일인 2012. 8. 9. 원산지가 제주산이 아닌 일반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 40kg, 오겹살(삼겹살) 40kg, 항정살 10kg을 식당 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가 제주산이 아닌 일반 국내산 돼지고기 522kg 식당 판매가 35,145,000원 상당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비제주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수사보고(위반금액특정)

1. 부정유통신고서

1. 위반업소 증거 사진

1. 돼지고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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