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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50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주식회사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678.84kg,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4,194.03kg,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2,052.21kg,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 855.87kg,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23kg을 구입하고, 원산지 표시판에 ‘삼겹살 : 국내산, 오겹살 : 칠레산’으로 기재한 후, 메뉴판에 ‘국내산 삼겹살 세트’라고 표시하여 국내산과 외국산(독일산, 칠레산, 캐나다산, 멕시코산)이 섞인 삼겹살 150g과 오겹살 200g을 1세트로 구성하여 14,900세트(합계 327,800,000원)를 판매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6, 12번)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상품별 매출현황, 거래처원장 정리내역 등

1. 위반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식품ㆍ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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