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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22:30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을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로 무겁지는 않은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8. 22:30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을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댄 채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인정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커터칼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서 무언가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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