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5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3. 00:25경 부천시 소사구 C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7. 5. 00:1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7. 5. 1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15세)의 집 근처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통과하여 계단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아당기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8. 19: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출입문을 통과하여 3층 계단까지 침입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0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